사업자가 임대차계약상 보증금을 임차인의 채무이행 담보 목적으로 발행된 임차인 명의의 기업어음증권으로 수취하는 경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계약상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이 채무이행 담보 목적으로 발행한 기업어음증권으로 받는 경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9조제10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
○ 질의법인(또는 “임차인”)은 건물을 임차하여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임대료 및 보증금은 다음과 같음
- (임대료) 최저 연 00억원, 분기별로 00억원으로 하며 별도 약정하는 인상 주기 및 인상률에 따라 조정
- (보증금) 00억원으로 하되 질의법인이
「어음법」
및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
등 관련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춘 질의법인 명의의 기업어음증권(이하 “본건 어음”)을 발행하여 교부
* 발행일
:
임대차개시일, 만기일
: 발행일로부터 1년, 수취인
: 임대인
○ 임차인은 본건 어음을 발행일 기준 매 1년마다 동일한 조건으로 재발행하여 임대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(기존 어음은 반환)
- 임대인은 본건 어음을 임차인의 계약상 채무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만 보관할 수 있고 담보 실행 이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어음의 상환 요구, 지급제시, 배서 등의 방법으로 어음상 권리를 행사하거나, 담보제공, 유통 등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함
○ 임차인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임대인은 본건 어음을 지급 제시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
2. 질의내용
○ 계약상 임대보증금을 기업어음증권으로 수취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○
부가가치세법 제29조
【과세표준】
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. 이 경우 대금, 요금, 수수료,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,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1.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
:
그 대가
<단서생략>
2.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
:
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
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1.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
【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】
①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. <단서생략>
| 공급가액 | = | 해당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| × |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| × |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(해당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) |
| 365(윤년에는 366) |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
【정기예금 이자율】
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 이자율은 1.2퍼센트로 한다.
○
소득세법 제25조
【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】
①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·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(이하 이 항에서 "보증금등"이라 한다)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(算入)한다. <단서생략>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38조
【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】
① 법인의 자기자본에 대한 차입금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(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)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, 전세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
「법인세법」 제15조제1항
에 따른 익금에 가산한다.
○
어음법 제75조
【어음의 요건】
약속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1.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글자
2. 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뜻
3. 만기
4. 지급지
5.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
6. 발행일과 발행지
7.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
○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
【증권】
① 이 법에서 "증권"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(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)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. <단서생략>
③ 이 법에서 "채무증권"이란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, 사채권(
「상법」 제469조제2항제3호
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. 이하 같다), 기업어음증권(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. 이하 같다), 그 밖에 이와 유사(類似)한 것으로서 지급청구권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.
○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
【기업어음증권의 요건】
법 제4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"이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"기업어음증권"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"은행"이라 한다)
가. 「은행법」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(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)
나.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협은행
다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협은행
2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3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